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선준)는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뇌물공여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은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467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은 전 시장과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은 전 시장 전 정책보좌관 박모(징역 4월)씨와 전 수행비서 김모(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씨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은 전 시장은 성남시장 재직 때인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 측근 박모씨(전 성남시 정책보좌관)와 공모해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 김모씨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김씨의 전직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 A씨의 인사청탁을 들어주고, 2018년 10월~2019년 12월 박씨로부터 휴가비와 휴출장비, 명절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 원 상당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 증언들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뇌물 공여 관련해선 경찰의 요구한 측면이 있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해 전부 항소기각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책보좌관이 시장 직위 유지와 직결된 형사사건의 수사상 편의를 받기 위해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과 인사 등을 통해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을 보고받고도 이를 승인했다”며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공무원 인사 및 관급자재 계약 체결과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박 전 정책보좌관과 경찰관 A씨의 다른 뇌물 사건에 대한 2심에서도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 인사청탁을 들어주고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박 전 정책보좌관에게 징역 7년을, 사건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인사청탁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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