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시행
지면 2m 이상 설치, 시설 가리지 말아야
설치 규정 안 지키면 지자체가 강제 철거
정부가 최근 거리에 난립한 ‘정당 현수막’에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등 안전 취약지점에서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고, 설치 규정을 위반하면 각 관할 지자체가 강제 철거에 나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8일부터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며 “현수막 철거 과정에서 지자체와 정당 간 마찰을 줄이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먼저 유동인구가 많고 사고 위험이 높은 스쿨존과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버스정류장, 교통섬 등에 정당 현수막 설치가 원천봉쇄된다. 이 외 지역에서도 교통신호기나 소화전, 폐쇄회로(CC)TV, 안전표지판 등을 가려서는 안 된다. 또 보행자 및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지면으로부터 2m 이상을 넘기도록 했다. 가로등 1개당 2개까지, 도로를 가로질러 설치하면 안 되는 규정도 뒀다.
정부는 정당 현수막의 정의도 명확히 했다. △정당 명칭 없이 로고만 표시 △당대표ㆍ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지방의원과 지자체장, 일반 당원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 이름과 함께 표시 △시민단체 등 타 단체 이름 병기 등은 제외했다. 아울러 정당 현수막에는 정당 명칭과 연락처는 물론, 설치업체 연락처도 표시하도록 했다. 표시 기간은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 현수막에 천을 덧대거나 수기로 날짜를 연장하면 무효로 간주한다.
가이드라인 위반하면 우선 해당 정당에 철거를 요청하되, 불이행 시 지자체가 강제 철거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수막을 설치할 때 가급적 지정게시대나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이용도 권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목적으로 현수막 설치 시 신고 절차 및 장소 제한을 두지 않는 등의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하지만 기준이 불분명해 너무 낮게 설치하거나 인도나 보행자, 차량을 가리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고, 민원ㆍ안전사고도 급증했다. 개정안 시행 전 3개월 동안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6,415건이었지만, 시행 후 3월까지 1만4,000여 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8건의 안전사고 중 6건이 낮게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한 낙상사고였다.
한 차관은 “정당 현수막 관리를 위해서는 정당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당 현수막 관련 법 개정안이 6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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