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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일 하다 119 신고...경기소방 1호 신고유공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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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일 하다 119 신고...경기소방 1호 신고유공자 선정

입력
2023.05.0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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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상씨, 재빠른 신고와 후속조치로 아파트 대형 화재 막아

택배기사 정우상(오른쪽)씨가 3일 안양소방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고 있다. 경기도 제공

택배기사 정우상(오른쪽)씨가 3일 안양소방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검은 연기를 발견해 재빨리 119에 신고하고, 상황 요원과 관리사무소 직원을 연결해 아파트 대형화재를 막은 30대 택배기사가 ‘경기소방 1호 119 신고 유공자’로 선정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정우상(38)씨를 제1호 119 신고 유공자로 선정, 안양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택배기사인 정 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12시 30분쯤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물품 배송 중 2층에서 발생하는 검은 연기를 발견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신고를 받은 119 상황요원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연결해 줘 주민 대피방송과 전기, 가스 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도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정 씨의 빠르고 정확한 119 신고와 후속 조치로 자칫 대형화재로 확대될 수 있었던 재난상황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었다며 119 신고 유공자로 선정하고 표창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19 신고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수시로 119 신고 유공자 포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상황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실천해 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성숙한 신고문화 확산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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