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징계위원회 심의 정지 의결... 재판 고려
1심 무죄 이성윤, 징계위 출석 거부
"자의적·선택적 적용… 헌법 정신 맞나"
이원석, '쥴리' 글 진혜원 검사 징계 청구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았으나 징계위원회가 심의 정지를 의결했다. 이 위원은 1심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징계 절차가 진행된 데 반발해 징계위 출석을 거부했다.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는 3일 이 위원 징계 청구 사건 심의를 위해 열렸으나 심의 정지를 의결했다. 이 위원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24조)상 '공소 제기가 있으면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정지한다'고 돼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총장 직무대리 때인 지난해 6월 이 위원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 위원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사유였다. 이 위원은 같은 사안으로 기소됐으나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는데 무슨 징계냐"며 징계 심의 절차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그러면서 대검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을 거론하며 검찰의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검사 생활 30년간 1심 재판도 끝나기 전에 혐의가 없다며 감찰 종결한 사례는 접해본 적이 없다"며 "통상 검사가 기소되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과 손 부장의 징계 절차를 비교한 뒤 "이런 식의 자의적이고 선택적 적용이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이냐"며 윤석열 정부 법무부와 검찰에 날을 세웠다.
대검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 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선고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지난달 징계 시효 완료 전 손 부장을 무혐의 처리했다.
이원석 총장은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게시한 진혜원 부산지검 검사에 대해선 전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여사 과거 사진을 올리면서 '쥴리 스펠링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나오지도 않은 말(유흥주점) 갖다 붙여서 기소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함께 안 쥴리해서 그런가 보다 싶습니다'라고 썼다.
진 검사는 2021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박형준 당시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연상시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진 검사는 국가공무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진 검사는 2020년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부른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가 지난해 3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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