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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움증권, 현장검사 착수… 김익래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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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움증권, 현장검사 착수… 김익래도 대상"

입력
2023.05.03 13:00
수정
2023.05.03 13:44
1면
0 0

CFD 업무 적정성·위험 관리 등 파악
"키움증권 임직원 불공정거래 검사"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전경.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전경.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무더기 하한가' 사태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중개사 키움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키움증권을 계열사로 둔 다우키움그룹 오너이자, 폭락 직전 대규모 물량을 처분한 김익래 회장도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부터 본격적으로 키움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키움증권이 주가조작 혐의 세력의 시세조종을 위한 CFD 창구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번 현장검사를 통해 키움증권에서 이뤄진 CFD 업무 적정성·위험관리 등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폭락 직전 대규모 물량을 털어낸 김 회장 역시 검사 대상이다. 김 회장은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한 지난달 24일 직전인 20일 시간외매매를 통해 605억 원어치 다우데이타 주식을 처분했다. 다우데이타는 주가조작 혐의 세력이 타깃으로 설정한 종목 중 하나다. 이를 두고 주가조작 혐의 세력 측은 김 회장을 폭락 사태 배후로 지목했고, 김 회장은 명예훼손 고소로 맞받았다. 당국 관계자는 "대량의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키움증권 임직원 등 내부자들이 정보를 미리 알고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그것도 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검사 범위가 다른 증권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키움증권의 CFD 계약 상대방인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이 추가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당국 관계자는 "모든 사안의 중심에 키움증권이 있고, 키움증권을 봐야 다른 증권사로의 확장 여부가 판단될 것 같다"며 "키움증권을 보는 과정에서 충분치 않다면 거래 상대방인 SG증권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CFD 관련 현장 검사와 동시에 제도 개선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감원·한국거래소와 임원회의를 열고 CFD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당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이 CFD인지는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지만 CFD가 동원됐다는 의심이 제기된 만큼, 제도적인 개선점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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