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미끼로 남성 유인 폭행하기도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대낮에 금은방 업주를 폭행하고 귀금속과 현금 등 8,000여 만 원 상당을 훔친 1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보호처분을 받은 이들이 "개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강도상해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과 B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과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의 목을 조르고 얼굴 등을 마구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뒤 8,0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금팔찌와 금반지 등 1,1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결제하기도 했다.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속칭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뒤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치자 해당 남성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도박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개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관용적인 태도만으로는 교정에 한계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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