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종목 중 2개만 공매도 가능
"거품 빼 줬더라면, 조작 어려웠을 것"
공매도 급증… 불공정거래 연루 가능성
최근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두고 공매도에 대한 정반대 해석이 충돌하고 있다. '공매도가 가능했다면 주가조작 세력이 쉽게 주가를 높이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과 '공매도가 불공정거래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공매도는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투자 기법이다. 빌린 주식을 팔았으니 다시 갚아야 하는데, 이때 주식이 하락하면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예컨대 특정 종목을 10만 원에 판 뒤 이를 5만 원에 다시 사서 갚으면 그 차익만큼 수익을 보는 구조다.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투자자는 손실을 보게 된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공매도가 일부 종목만 가능하다. 코로나19 기간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는 2021년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부분 재개됐다. 이번 주가조작 세력의 타깃이 된 8개 종목 중 △대성홀딩스 △세방 △삼천리 △서울가스 △다올투자증권 △선광 등은 공매도가 불가능했다. 다만 이 중 선광은 지난달 19일 '코스닥150'에 편입되면서 공매도가 가능해졌다.
공매도 투자 제한이 이들 종목에 대한 주가조작을 용이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은 공매도의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과 연결된다. 과도하게 거품이 낀 주식 가격을 공매도가 제자리로 돌려놓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가 가능했다면 주가를 띄우려는 조작 세력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림지주·다우데이타의 경우 공매도가 가능하긴 했지만 유동주식비율이 30%대로 낮아 공매도 투자자에게 빌려줄 물량 자체가 적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면 이번 사태가 공매도의 단점이 극적으로 드러난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있다. 주가조작 세력 혹은 관련자들이 특정 시점에 폭락할 것을 미리 알고 공매도 투자를 감행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해당 세력은 그간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과 폭락으로 인한 공매도 차익을 동시에 거둬들일 수 있게 된다.
실제 하림지주의 경우 지난달 초부터 폭락 직전인 21일까지 일평균 공매도 거래량이 11만2,379주으로, 올해 초부터 3월까지 일평균 공매도 거래량(5만1,732주)의 2배에 육박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이번 사례는 공매도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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