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끼임 등으로 2명 사망, 올해 또 2명 숨져
앞서 지적된 안전조치 미비 또 적발
고용부 "기업문화 문제...지속 확인 방침"
근로자 사망사고가 수차례 발생했어도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최근 2명이 또 숨진 철강회사 세아베스틸에서 600건에 육박하는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정부는 세아베스틸 기업문화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선 상황을 계속해서 확인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세아베스틸 서울 본사와 전북 군산공장, 경남 창녕공장을 특별감독해 총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328건은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264건에 대해서는 3억8,85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협력업체에서도 법 위반사항이 다수 발견돼 13곳에는 과태료를, 2곳은 사법조치를 하기로 했다.
세아베스틸에서는 지난해 5월 퇴근을 위해 이동하던 직원이 16톤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9월에는 7.5톤에 달하는 쇠기둥을 화물차에 싣기 위해 차량 적재함 위에 올라가 있던 근로자가 쇠기둥과 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졌다.
특별감독에서는 반복된 근로자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세아베스틸은 변한 게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5월 사고 이후에도 일부 구역에서는 여전히 지게차 운행과 근로자 보행 공간이 분리되지 않았고, 9월 사고 뒤로도 낙하·협착위험 예방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후 12월 실시한 중대재해 사후 감독에서 적발된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 사항들도 제대로 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이한 대처 속에 올해도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지난 3월 2일 군산공장 연소탑 내부에서 찌꺼기 제거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에게 고온의 찌꺼기가 쏟아졌다. 두 명 모두 전신화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전체적인 분위기가 세 번째 중대재해 발생 원인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법 준수의 영역을 넘어 세아베스틸의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도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통로 미확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 가장 기본적이고 수차례 지적된 문제점이 또 발견됐다. 하청업체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도 이뤄지지 않았고, 특수건강진단 의무도 준수하지 않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재발했다"면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감독으로 끝내지 않고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개선 결과를 확인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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