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영양교사가 그대로 조리 주문" 항변
법원 "검수 시 발견... 충분히 주의했어야"
"재발 방지 위해 제재 처분 과하지 않아"
학교 급식 반찬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왔다는 이유로 급식소 위탁운영업체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A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22년 3월 노원구 소재 한 고교와 1년간 급식위탁 계약을 맺었다. 학교급식법 등에 따라 A사가 조리사 등을 급식소에 배치하고 학교가 준비한 식재료를 조리해 급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그해 7월 재학생이 급식 나물무침에서 지름 약 1㎝ 크기의 개구리 사체 일부를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노원구청은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A사에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렸다.
A사는 문제의 원인은 학교 측에 있는데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며 소송으로 맞섰다. A사는 "계약상 업무 범위는 조리와 배식, 청소 등에 한정되며 식재료 선정과 검수는 학교 소속 영양교사 소관"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A사 소속 직원이 조리 전 나물에서 개구리 사체 일부를 발견해 재료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영양교사가 "친환경 식재료 특성상 이물이 발견될 수 있으나 제거한 뒤 나물을 그대로 조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A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영양교사가 식재료를 그대로 조리하도록 지시한 점이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긴 한다"면서도 "검수 과정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이상 A사 직원들이 식재료를 소독 및 세척, 조리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물 제거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재료 선정이 영양교사 관련 직무라고 해도 용역계약에 따라 A사에도 식재료를 깨끗하게 사전 처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A사는 구청 처분이 과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재판부는 "이물이 들어가면 학생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장래에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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