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사인은 머리뼈 골절 및 출혈 추정"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4)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주일 인천지법 영장 당직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중순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남편은 26일 저녁 배달 일을 마치고 귀가해 숨쉬지 않는 B군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B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우측 귀 위쪽 머리뼈 골절 및 약간의 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다만 머리뼈 골절 외 다른 외상은 없었고, B군 누나인 3세 딸에게서도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군이 사망하기 전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A씨가 방치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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