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마약류 확산하자 대검 특단 조치
청소년이 직접 공급망 구축·유통해도 구속수사
단순 투약 청소년에는 치료와 재활 적극 부여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공급하며 범죄에 끌어들이거나 중독시키는 마약사범들에 대해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하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청소년이라도 마약 공급망을 직접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유통하면 구속수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대검찰청은 30일 "청소년에 대한 마약공급과 청소년을 동원한 마약 유통, 청소년과 함께 마약류를 투약해 중독시키는 마약사범 범죄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가중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약류관리법에는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제공이나 투약 등을 하도록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조항이 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영리 목적으로 상습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규정도 있다. 청소년층 마약 확산이 심각한 만큼 검찰이 이런 규정을 적극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텔레그램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다크웹 등으로 손쉽게 마약거래와 투약 방법을 배워 쉽게 투약하고 중독되고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실제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회 투약 가격이 피자 한 판 값으로 낮아질 정도로 마약류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청소년 구매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돈벌이를 위해 청소년이 직접 마약 유통에 가담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5년 사이 4배가량 폭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30.2%) 대비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304%)은 10배에 달한다.
검찰은 청소년이 또래집단을 상대로 마약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범죄도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기소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스로 공급망을 구축해 마약을 공급하거나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유통하는 청소년들이 엄단 대상이다.
검찰은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선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맞춤형 치료와 재활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단순 투약사범 일부에 실시해 온 현행 교육·선도·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력해 중독사범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청소년이 투약 후 자발적으로 신고하거나 치료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는 물론 주변 어른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보호자들은 청소년들이 주로 투약하는 마약류 증상과 금단 증상을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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