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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여성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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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여성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30년

입력
2023.04.30 10:15
수정
2023.04.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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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성하면서도 보복살인 부인"

수원법원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수원법원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신을 스토킹 범죄로 신고한 40대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박선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여성 B(47)씨가 자신의 집 현관문 앞을 지나가자, B씨를 건물 계단 아래로 밀쳐 넘어뜨린 뒤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관문 앞 폐쇄회로(CC)TV로 B씨가 공동현관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지만,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도 보복 살인은 아니라는 일부 모순된 태도를 보이는 사정을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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