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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노동자 시신 유기한 돼지농장주...검찰,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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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노동자 시신 유기한 돼지농장주...검찰, 5년 구형

입력
2023.04.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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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고용 사실 발각 두려워 범행

검찰.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경기 포천의 한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농장주에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부장 이우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시신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농장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시신유기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의 아들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경기 포천시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해온 A씨는 10년간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던 60대 태국인이 지난 3월 건강 문제로 숨지자 시신을 농장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등록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들 B씨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며 평생 반성하면서 살 테니 너그러운 판결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7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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