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위해 불 지르고, 범행도 부인
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에서 이웃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낮 12시 49분쯤 부산진구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B씨와 1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발생 당시 B씨는 거실에서 흉기에 찔려 숨져 있었고, 자신의 방 바닥에서 얼굴에 타박상을 입고 숨진 딸은 시신 일부가 불에 탄 채 발견됐다. 집에 있던 귀금속이 없어진 것도 밝혀졌다.
다른 방에서 잠을 자다 깬 10대 아들은 숨진 두 사람을 발견하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아들은 당시 A씨가 건넨 ‘도라지물’을 마시고 15시간 동안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어머니와 누나가 모두 살해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주거지에서 발견된 절구공이에서는 (수면제 성분이 든) 신경정신과 약물 성분이 발견됐고, 부검 결과 피해자들 몸에서도 같은 성분이 나왔다”며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시달리면서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하든지, 사람을 죽여서라도 돈을 마련해야지’라고 말한 통화녹음 등의 증거와 범행 전후 폐쇄회로(CC)TV에 나타난 주거지 주변 동선 등을 토대로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압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무리 물욕에 물들었다고 해도 타인의 생명을 빼앗으면 안되며 특히 딸의 경우 17세라는 꽃다운 나이에 사망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피고인은 2명의 생명을 빼앗았고, 증거인멸을 위해 현장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 휴대폰을 하수구에 버리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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