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임창정, 주가조작단과 '1조 돌파' 파티... 누리꾼 "그러고도 피해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임창정, 주가조작단과 '1조 돌파' 파티... 누리꾼 "그러고도 피해자?"

입력
2023.04.28 10:20
수정
2023.04.28 10:39
0 0
JTBC 보도화면 캡처

JTBC 보도화면 캡처

가수 임창정씨와 부인 서하얀씨가 주가조작단의 운용자금 1조 원 돌파 기념 파티에 참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가조작의 피해자'라는 이들 부부의 주장과는 상반된 행동이 드러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비판하며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임씨는 여전히 주가조작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이들의 실체를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JTBC는 지난 27일 주가조작단에서 '매매팀' 소속으로 일했다는 내부 직원의 인터뷰를 인용해 임창정 부부가 지난해 11월 주가조작단 일당과 함께 운용자금 1조 원 돌파 축하 파티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이 직원은 "'조조파티'라고 해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재밌는 행사도 하고 으쌰으쌰도 했다"며 "그때 임창정도 오고 임창정 부인도 왔다"고 주장했다. 해당 파티가 열린 곳은 투자자들의 수수료를 결제했던 장소로 알려진 마라탕 식당이라고 한다.

또 매매팀 직원은 "불법적인 '통정매매' 거래가 있었다"며 "한 사람당 관리한 투자자 휴대전화가 30대가 넘고, 자신이 직접 투자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로 주식을 매매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은 뒤 투자자의 집이나 사무실 근처에서 약속된 금액으로 매매했다"며 "시간과 장소가 드러나게 인증사진도 남겼다"고 덧붙였다.

임창정 서하얀 부부. 임창정 인스타그램 캡처

임창정 서하얀 부부. 임창정 인스타그램 캡처

이런 정황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라고 호소하고 있는 임씨의 행태와 배치된다. 주가조작단이 순조롭게 자신들 뜻대로 일을 추진할 때나 부부가 거금을 일당에 맡겨 많은 수익을 낼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손실이 나자 뒤늦게 피해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조조파티'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도 "저래 놓고 피해자 코스프레, 진짜 어이없다. 철저히 조사해서 죗값 치르게 했으면 좋겠다"(7141****), "주가조작에 적극 참여함으로 일반 개미 주주들에게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끼첬다. 벌었어도 손해 봤어도, 주가조작이란 불법으로 일반 개미들이 받은 손실은 임창정씨랑은 전혀 무관한가 보죠?"(ktwt****) 등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임씨는 2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작년 11월 지인의 소개로 사태 관련자들을 만나게 됐다"며 "안타깝게도 이번 일이 터질 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언론 보도가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뒤늦게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도 금전적 피해를 입힌 일이 없고 잘못된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며 "저의 무지함은 꾸짖으시되,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로 비난하진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임창정 "몰랐다... 무지함은 꾸짖어달라" 피해자 강조

임창정 인스타그램 캡처

임창정 인스타그램 캡처

그는 "사건의 진위와 법적 이슈를 떠나 사회적인 파장이 크게 일어난 점에서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모든 사실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고 어떤 조사든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주가 조작 의심 세력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와 금융감독원·서울 남부지검 소속 직원 34명은 2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투자컨설팅업체의 사무실과 주가 조작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인사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강남구의 골프업체와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식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