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민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동물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는 조항이 신설된 민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동물단체들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7일 동물단체에 따르면 민법 개정안은 국회로 넘어온 지 1년 6개월이 넘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여야는 이달 4일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는 민법 조항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바꾸는 데 합의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못했다. (☞관련기사: "민법개정으로 동물 법적 지위 생겨도 민사집행법·동물보호법 등 추가 개정돼야")
15개 동물단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야합의를 조속히 이행함으로써 시대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동물 지위를 물건과 구분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분했고, 독일, 스위스도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했다. 국내에서도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거세다. 지난해 6월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국민동의청원'에는 5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고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국민 94.3%가 민법 개정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단체들은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국회 정문 앞에서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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