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서 대북 전단 50여만장 살포, 법인 취소
불복 소송 1·2심은 모두 패소 "주민 생명에 위협"
대법 "북한 실상 알리는 등 긍정 역할" 파기환송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한 북한인권단체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단 살포 행위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는 등 긍정적 역할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정부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탈북민 박상학씨가 대표로 있는 이 단체는 2020년 인천 강화군ㆍ김포시ㆍ파주시 등 접경지역에서 북한 지도부나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 50여만 장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을 향해 뿌렸다. 이를 두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4·27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을 문제 삼았고, 통일부는 같은 해 7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및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쳤다"며 해당 단체에 법인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에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전단 살포 행위가 법인 설립 허가의 취소 조건을 다루고 있는 민법 38조상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군사적 충돌 위험으로 주민들의 생명, 신체 안전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고,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대한민국 정부의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의 행위를 일방적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일부 공익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지만, 법인 해산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을 고려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 간 대치 상황에서 정보 접근에 제약받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고자 하는 정치·사회적 활동의 일환"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국내외 관심을 환기하고, 우리 사회 내의 중요한 공적 쟁점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단체의 행위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2020년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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