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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50억 클럽' 쌍특검법, 국회 본회의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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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50억 클럽' 쌍특검법, 국회 본회의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입력
2023.04.27 16:14
수정
2023.04.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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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원 퇴장 속 野 주도 처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임명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스트랙)으로 지정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은 재적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50억 클럽'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은 재적의원 18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패스트트랙은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두 법안은 법사위 심사(최대 180일)와 숙려기간(60일)을 거쳐 오는 12월 말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검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이 이뤄지는 동안 소속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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