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 종소세 납부 8월 말까지
배달 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이 소득세 8,230억 원을 돌려받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1,181만 명은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다음 달 8일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을 소규모 자영업자뿐 아니라, 주택임대소득자와 연금 생활자,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까지 확대(총 640만 명)한다.
배달 라이더와 같은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에서 돈을 지급받을 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한다.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올해는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이 8,230억 원을 돌려받게 될 예정이다. 산술적으로 1인당 20만 원 정도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또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영세사업자와 세무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신고화면을 쉽게 개편하는 등 종합소득세 신고를 더 쉽게 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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