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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배달라이더 등 400만 명에 소득세 8,230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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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배달라이더 등 400만 명에 소득세 8,230억 환급

입력
2023.04.27 14:40
수정
2023.04.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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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 종소세 납부 8월 말까지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배달 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이 소득세 8,230억 원을 돌려받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1,181만 명은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다음 달 8일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을 소규모 자영업자뿐 아니라, 주택임대소득자와 연금 생활자,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까지 확대(총 640만 명)한다.

배달 라이더와 같은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에서 돈을 지급받을 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한다.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올해는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이 8,230억 원을 돌려받게 될 예정이다. 산술적으로 1인당 20만 원 정도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또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영세사업자와 세무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신고화면을 쉽게 개편하는 등 종합소득세 신고를 더 쉽게 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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