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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짱 깔래?"… 무전 택시에 수갑 차고 경찰에 욕하고 발길질한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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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짱 깔래?"… 무전 택시에 수갑 차고 경찰에 욕하고 발길질한 촉법소년

입력
2023.04.27 07:10
수정
2023.04.27 11:20
0 0

경찰은 별다른 제지 안 해... 보호처분만 받아
"촉법소년 연령 하향해야 한다" 댓글 공분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수갑을 찬 만 13세 소년이 경찰관을 발로 차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수갑을 찬 만 13세 소년이 경찰관을 발로 차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수갑을 찬 만 13세 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을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한 모습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커지고 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30초 분량의 영상이 게시됐다.

이 영상에는 ‘훌륭한 14세 잘 보았습니다’라는 자막과 함께 수갑을 찬 소년이 “이거 풀어달라 너무 꽉 묶었다”며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또, “불리할 때만 존댓말을 쓰냐”며 꾸짖는 경찰관의 배를 두 차례 걷어차고선 계속 욕설을 내뱉고 “맞짱 깔래”라고 말하기도 했다. 발길질을 본 다른 경찰관이 제지하고 나서야 소년은 멈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영상이 게시됐던 인스타그램 계정은 현재 비공개 상태지만,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촉법소년 연령을 더 하향해야겠네요”라거나 "경찰을 때리면 때리지 못하게 등 돌려서 압박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대응은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등의 댓글이 달렸다.

영상이 이렇게 공분을 산 건,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듯 거칠게 행동하고 소년의 욕설이나 폭행에도 경찰은 별다른 대응 없이 미온적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년법 등 현행 법령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 소년’이다. 만 14세 이상이어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영상에 등장한 소년 역시 촉법소년 신분이라 보호처분만 받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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