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 징역 30년 구형...1심 징역 19년 선고

수원지방검찰청사 모습. 임명수 기자
검찰이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과 쿠션 등으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수원지검 공판부(부장 김제성)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한 수원지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동기 및 수법에 비춰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법원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선고형(징역 19년)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시정 받고자 항소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경기 화성시의 어린이집에서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린 뒤 자신의 몸으로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A씨에게 징역 19년,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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