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총책 구속, 해외 2명 송환·수배
누적 가입자 22개국 2만5000여 명
국내 방송과 영화 등을 해외로 불법 송출해 7년 동안 300억 원대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미국 현지에 있는 IPTV(인터넷 프로토콜 TV) 업체 대표와 국내 송출조직 등 7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국내 운영 총책 A씨를 구속했고, 인터폴과 브라질 현지 경찰 협조를 받아 해당업체 전 대표 B씨를 추가 검거해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다. 해외의 나머지 공범인 C씨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 조처를 내렸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사무실에서 국내 케이블TV 셋톱박스를 실시간 방송송출 장비와 연결해 국내 방송과 영화 등 K-콘텐츠를 불법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로부터 송출 받은 방송과 영화 등을 미국에 있는 서버를 이용해 국내·외 5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 25만4,463편과 주문형 비디오(VOD) 형태의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2,604편을 북·남미 지역 가입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친인척 관계로 범행 기간 동안 300억 원 가량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필리핀 등 동남아와 유럽지역에서 가입자 유치 담당을 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교민신문과 한인 마트 등에서 ‘합법적인 한국 방송’이라는 거짓 광고로 가입자를 모집한 뒤 수신전용 셋톱박스를 자체 보급해 방송을 제공했다. 시청 채널 수 등에 따라 한 달에 19~29달러 정도의 시청료를 받았으며, 누적 가입자 수는 22개국 2만5,000여 명에 달했다.
국내 사무실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 단속으로 방송을 못할 경우에는 고객들에게 방송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핑계를 댔고, 이후에도 송출 지역을 옮겨 가며 불법 방송을 계속했다.
경찰은 2021년 4월 국내 방송사 3곳과 미국영화협회 1곳이 제출한 고소장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 해외 수사당국과의 공조 등을 진행해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실시간 방송 송출 장비 300여 대와 달러가 포함된 현금 3억5,000만 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3억 원에 대해선 법원 결정으로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