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조현수도 징역 30년 유지
사망보험금을 타려고 남편을 계곡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이은해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원종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 조현수도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씨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뛰어내리게 한 뒤 구호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더는 착취할 수 없을 만큼 윤씨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하자,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타내기 위해 살해를 저질렀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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