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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서 남편 살해 이은해...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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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서 남편 살해 이은해...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입력
2023.04.26 14:42
수정
2023.04.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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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조현수도 징역 30년 유지

지난해 3월 검찰 공개수사 전환 당시 발표된 '계곡살인 사건'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 인천지검 제공

지난해 3월 검찰 공개수사 전환 당시 발표된 '계곡살인 사건'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 인천지검 제공

사망보험금을 타려고 남편을 계곡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이은해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원종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 조현수도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씨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뛰어내리게 한 뒤 구호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더는 착취할 수 없을 만큼 윤씨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하자,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타내기 위해 살해를 저질렀다고 봤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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