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5.21%로 최대 하락폭
5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접수
울산지역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4.2%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울산시는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울산 소재 단독·다가구·다중주택 6만4,841호에 대해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이다. 구‧군별로는 동구가 –5.21%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남구 –4.6%, 북구 –4.25%, 울주군 –3.93%, 중구 –3.52% 순이었다. 개별주택가격 하락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가장 비싼 개별 주택은 남구 신정동에 있는 사택으로 62억 원을 기록했다. 가장 싼 곳은 울주군 삼동면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69만 원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 산정이나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한다. 국토부가 공시하는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주택 소재 구·군 민원실을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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