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만료 4시간 남짓 남기고 살해
보험사는 법정상속인과 달라 지급 거절
26일 1심 무기징역 항소심 선고공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자신이 살해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수억 원을 받게 해 달라고 소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박준민)는 이은해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8억 원의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은해는 내연 관계인 조현수(31)와 공모해 2017년 8월 가입한 보험 계약 만료 시점(2019년 7월 1일)을 4시간 남짓 앞두고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뒤 윤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 측은 △이은해 나이와 소득에 비해 생명보험 납입액 수가 큰 점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이은해인 점 등을 의심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 거절 이후 이은해는 2020년 11월 16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이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아무런 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으로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살인 미수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살해를 공모하고, 피해자에게 복어독을 먹이거나 물에 빠뜨려 사망하게 하려고 했다”며 “결국 수영을 못 하는 피해자에게 계곡 물에 뛰어들게 하고 제대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은해와 조현수가 피해자 윤씨를 장기간 정신지배(가스라이팅)하며 직접 살해한 것이라는 ‘작위에 의한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은해와 조현수, 그리고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항소했고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26일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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