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다음달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여야 모두 사안의 시급성에 공감하는 만큼 특별법안은 국토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25일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국토위 여야 간사는 정부와 여당이 오는 27일 발의하기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조오섭 민주당 의원안(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심상정 정의당 의원안(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3건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2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 관련 법안을 심사한 뒤,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 했다. 여야는 전세사기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했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일정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이르면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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