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칭죄, 명예훼손 등 혐의
개 식용 종식을 언급해온 김건희 여사가 식용견 농민 단체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대한육견협회는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김 여사의 식용견 관련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용산경찰서에 김 여사를 공무원 사칭죄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대통령실에도 김 여사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김 여사는 지난 11일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오찬 자리에서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태영호, 조수진 의원도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협회는 "김 여사가 자신이 대통령인 양 '임기 내 식용 종식' 운운하며 대통령을 사칭했다"며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개 사육하는 우리의 직업 선택 자유와 생존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언으로, 중대한 범죄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김 여사의 '식용견 종식' 발언의 공개 철회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협회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협회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답변이 없다면 협회 회원들은 5월 10일을 기점으로 사육하는 식육견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 여사에게 반납하는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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