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층 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익산시 남중동 한 다세대주택 계단과 현관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윗집에 사는 70대 여성 B씨 자택을 찾아가 '문을 열라'며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응답이 없자 건물 계단과 B씨 자택 현관문 등에 시너를 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A씨가 키우는 개가 B씨를 공격해 개물림 사고를 당하는 등 양측은 과거부터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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