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30% 이하에 최장 2년 거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전세피해지원센터. GH 제공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도민이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시세의 30%이하만 부담하면, GH가 우선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98가구)에 6개월(최장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긴급주거 전세피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최종 대상자 선정과정을 거쳐 GH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할 수 있다.
GH는 최근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GH 주거 분야 전문인력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변호사, 법무사 등 부동산·금융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및 주거지원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센터 개소 이후 14 영업일 간 이용자 102명이 방문해, 총 216건의 법률상담 등 지원을 받았다.
GH 김세용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긴급지원주택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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