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상무기 지원·수출 국회 동의 의무화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다수 발의 참여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해외 분쟁지역에 살상무기를 지원 또는 수출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데 따른 '맞불' 차원이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라 정부·여당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수품관리법 개정안'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각각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소속 의원 28명, 25명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외교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우리나라가 분쟁에 휘말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국제 분쟁으로 전쟁 중이거나 내란 중인 국가에 살상무기를 지원(대여·양도) 또는 수출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긴급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통해 국회 동의 없이 먼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30일 이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국회에서 동의안을 부결할 경우 대여‧양도·수출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윤 대통령이 19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시사한 것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이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분쟁국가에 대한 무기 지원 또는 수출에 대한 국회 제어수단이 전혀 없어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21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관련 법안의 제·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23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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