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주차구역에 카니발 주차
주유구 열고 전선 꽂아둔 모습
과태료 20만 원 부과 행위
"위장 노력 가상하지만 신고"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를 주차하기 위해 자동차 주유구에 전선을 꽂아두는 황당한 불법 주차 수법이 등장했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카니발 전기차 위장술'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검은색 카니발 한 대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돼 있다. 주유구에 전선을 꽂은 채여서 마치 전기차 카니발이 충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그러나 카니발은 가솔린, 디젤 등 내연기관 모델만 있을 뿐 전기차 모델은 출시되지 않았다. 전기차 여부는 번호판 색으로도 식별 가능하다. 작성자는 "아파트 이웃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서 과태료 부과를 걱정해 전기차가 충전하고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한 것"이라고 적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전기차 포함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작성자는 "전기차로 위장하려 한 노력은 가상하지만, 이웃 다수는 카니발 전기차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해당 차량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전기차가 늘며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관련 분쟁은 급증하는 추세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전기차 관련 민원은 총 959건이며 이 중 92%가 전기차 충전 방해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소 자체도 부족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기차 등록대수는 38만9,855대지만,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급속·완속)는 20만5,202개로 집계됐다.
지난달에는 한 전기차주가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전기차 충전구역에 상습 주차하는 일반 자동차 8대를 신고했다는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당 글 작성자는 "지하 2, 3층에 일반 주차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금 더 편하자고 이곳에 차를 대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서 "평일에 퇴근하고 오면 자리가 없어 밖에 나가서 충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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