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최근 고소인 조사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 보좌관이 인천글로벌시티 대표 시절 회사에 6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피소됐다.
2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인천글로벌시티 전 대표 A씨와 분양업체 대표 B씨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인천지검에 접수됐다. 고소인은 인천글로벌시티 대표 C씨로, 경찰은 지난달 사건을 이첩 받아 최근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C씨는 고소장에서 "2021년 인천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시 인천글로벌시티 대표였던 A씨가 B씨 업체와 이중으로 분양대행 용역 계약을 맺어 회사에 66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당시 인천글로벌시티는 시공사 측에 175억 원 규모의 오피스텔 등 분양대행 용역을 맡겼고 B씨 업체가 재하청을 받았다. 인천글로벌시티는 별도로 B씨 업체와 66억 원 규모 인센티브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고, 실제 지급도 이뤄졌다.
2000년 대 중반 송 전 대표 보좌관을 지낸 A씨는 이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임감사 등을 지냈다. 고소인 C씨는 유정복 인천시장 선거캠프와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인천글로벌시티는 송도아메리칸타운 개발을 위해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출자해 만든 기관이다. 재미동포 거주 공간을 개발하는 송도 아메리칸타운 사업은 1단계 사업(2015~2018년)을 마치고 2단계 사업(2020~2025년)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의견서 검토를 마쳤다"며 "조만간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오전 A씨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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