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명목 7100만 원 뜯어내
방문한 적도 없는 횟집 2,500여 곳에 전화해 "식중독에 걸렸다"며 수천만 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상습공갈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울산 동구 한 횟집에 전화를 걸어 "식중독에 걸렸다.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보건소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1만6,000원을 뜯어냈다. A씨 거주지는 서울로, 실제 해당 횟집을 방문한 적은 없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에 있는 횟집 2,550여 곳에 무작위로 전화해 총 7,1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부 업주에게는 허위진단서도 보냈다.
업주 대부분은 '보건소에 신고한다'는 말에 겁을 먹고 돈을 송금해줬다. 그러나 손님이 거의 없었던 한 횟집 주인이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갈취한 돈을 유흥과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제 음식을 먹었던 횟집은 한 곳도 없는 곳으로 보인다”며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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