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 모녀' 재발 막기 위해 시행령 개정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실거주지 위기가구 발굴
지난해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공공요금 체납 정보 등이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내놓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를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 정보가 기존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39종에서 44종으로 늘어났다.
추가된 정보는 ①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②수도요금 체납 ③가스요금 체납 ④채무조정 중지 ⑤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미가입이다. 5종의 정보는 오는 12월부터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금액 범위도 기존 100만∼1,000만 원에서 100만∼2,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해 위기가구의 실제 거주지와 연락처 정보를 발굴하고 학대 아동을 찾는 데 성병 진료기록이 활용되도록 성매개 감염병 진료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연계한다.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개정 시행령은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민관협력 발굴 체계 강화 등 다른 대책도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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