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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 검찰 상대로도 압수수색 위법성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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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 검찰 상대로도 압수수색 위법성 따져

입력
2023.04.25 04:30
수정
2023.04.2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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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검사 상대로 준항고
공수처 상대 준항고에 추가 신청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더해 검찰을 상대로도 압수수색의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공수처 검사 외에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을 피준항고인으로 추가하는 신청서를 최근 제출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현직 검사가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경우는 흔치 않다. 손 부장 측 변호인은 "(공수처가) 이 사건 관련 압수물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첩하면서 받은 것도 상당수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상대로도 참여권 미보장 등 압수수색 절차상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손 부장 측은 2021년 11월 공수처 검사들을 상대로만 준항고를 제기했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쪽지와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건검색 조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처분은 공수처가 아닌 서울중앙지검의 집행에 관한 부분이라며 준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또 2021년 11월 15일 PC 저장장치(SSD) 관련 등 일부 처분은 참여권이 보장됐다며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손 부장 측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올해 1월 손 부장 측이 수사기관이나 처분 대상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기각해선 안 된다며 원심 판단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손 부장 측이 기관을 특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 대상 수사기관 보정 등 준항고 취지를 명확히 한 다음 위법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실제로 본안 재판 수사기록 목록에 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이 손 부장을 피의자로 집행한 영장 내역이 여럿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실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손 부장이 본인이 소속된 검찰을 상대로도 절차적 위법성을 다투면서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것 같다"고 밝혔다.

손 부장은 2020년 총선 국면에서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생산 과정에 관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검찰청 감찰부는 공수처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며 징계 시효 만료를 앞두고 손 부장을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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