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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마약 스캔들' 고려제강·JB금융지주 일가 모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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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마약 스캔들' 고려제강·JB금융지주 일가 모두 집행유예

입력
2023.04.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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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밝혀낸 이른바 '재벌가 마약 스캔들'의 부유층 일가가 1심과 항소심 등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동현)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임모(3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7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매수와 흡연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대마를 매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정신건강 의학과 상담치료 등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임씨가 가까운 지인 등의 죽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도 참작했다.

JB금융지주사 전 회장의 사위인 임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매수·매도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재벌가 3세 마약 스캔들'의 핵심 인물이자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인 홍모(40)씨와 초등학교 친구 사이로, 2013년과 2017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된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39)씨도 같은 날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제7형사부(부장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이날 홍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 흡연을 목적으로 대마를 했으며, 자백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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