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현장에 없었다" 주장
공범은 "공소사실 전반적 인정"
16년 만에 붙잡힌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강도살인범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은 혐의를 전반적으로 인정했다.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씨의 변호인은 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범행을 공모하거나 살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면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당시 현장에 없었고,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쪽지문(일부만 남은 지문 자국)이나 혈흔 등 증거에 대해서도 "변형이 있을 수 있다"면서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공범 B(48)씨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가 탈출을 시도할 당시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B씨 측은 구체적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선 추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과 3월 각각 재판에 넘겨졌으나 사건이 병합돼 이날 함께 심리가 진행됐다.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쯤 인천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에서 개인택시기사 C(사망 당시 43세)씨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SM5 택시와 차량 안에 있던 현금 6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함께 C씨의 시신을 현장에 방치한 채 빼앗은 택시를 타고 범행 현장에서 2.5㎞ 떨어진 미추홀구 관교동 주택가로 이동한 뒤 미리 준비한 크레도스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택시 뒷좌석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전담반을 구성해 수사했지만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9년이 지난 2016년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수사팀은 A씨 등이 택시에 불을 지를 때 불쏘시개로 사용한 도주 차량의 차량 설명서에서 쪽지문을 찾아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 등을 차례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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