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여수시 간 여수 서교지구 사업 중 분쟁
항소심 재판부, 16억 여수시가 LH에 지급해야
공공임대주택 공사 도중 발견된 폐기물은 시공사와 지자체 중 누가 책임져야 할까. 전남 여수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법정 공방에서 1심 법원은 LH 책임으로 봤지만, 2심은 여수시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 양영희)는 LH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 처리비용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1심은 원고인 LH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수시가 LH에 매립폐기물 처리 비용 16억423만 원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LH와 여수시는 2017년 9월 20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여수 서교지구' 사업 추진 협약을 맺었다. LH는 주택 건립 및 하자 처리 등을, 여수시는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등을 나눠서 맡기로 했다. 하지만 2019년 시험 터파기를 하면서 땅속에서 폐기물이 다량 발견됐고 LH는 여수시에 매립폐기물 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여수시는 "사업비 요율에 따라 협의해 결정하자"고 했고, LH는 "원활한 공사 및 지연 방지를 위해 우리가 먼저 처리한 후 처리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통지했다. 이후 처리비용에 대해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LH는 2021년 1월 처리비용 16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여수시는 터파기 공사 중 발견된 매립폐기물 처리는 시공 과정의 일부로 봐야 하므로 LH에 부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여수시가 매립 폐기물 존재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협약상 예상치 못한 추가 공정 및 비용은 LH의 의무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협약에 따르면 여수시는 '사업부지 내' 폐기물 처리 의무를 진다"며 "부지를 지상으로만 제한하지 않았고 지장물 철거 중 발생한 폐기물로 한정할 수도 없어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LH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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