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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1%대 대환 대출 24일부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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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1%대 대환 대출 24일부터 개시

입력
2023.04.21 11:07
수정
2023.04.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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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2.1% 금리로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우리은행부터 시작, 내달부터 참여 은행 확대

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21일 인천시 남동구 금감원 인천지부에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센터에서는 경매 및 매각 유예조치 관련 신청 접수, 금융 부분 애로상담 및 주거안정 프로그램 안내 등을 제공한다. 뉴스1

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21일 인천시 남동구 금감원 인천지부에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센터에서는 경매 및 매각 유예조치 관련 신청 접수, 금융 부분 애로상담 및 주거안정 프로그램 안내 등을 제공한다. 뉴스1

정부가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발표한 저금리 대환대출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세입자에 대해선 대출규제를 한시로 완화하기로 한 만큼 기존 대출이 있더라도 대환 대출을 받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시중은행 중에선 우리은행부터 오는 24일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5월부터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준비된 은행부터 앞당겨 시행한다. 내달부턴 국민·신한·하나농협에서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출시된 저금리 대환대출은 금리가 연 1.2~2.1% 수준으로 현재 시중은행 전세대출금리(연 5% 안팎)보다 낮다. 연소득 7,000만 원(맞벌이 포함) 이하이면서, 살고 있는 전셋집(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이 3억 원 아래라면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을 대환대출로 갈아타면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이 상품은 전세사기 피해자만을 위한 맞춤형 상품이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기존 주택에 계속 살면서 집주인을 상대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지난 피해자가 대환대출 대상이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 확인증을 가져가도 된다. 지금까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간 경우에만 대환대출을 지원했는데, 이번부터 기존 거주자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도 특징이다. 기존 주택에 머물 수밖에 없는 피해자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듯하다"며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세부대책을 내놓는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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