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육아휴직 복직 후 부당 대우"
낯선 업무에 "책상에 앉아만 있다 온다"
고용부 20일 수사 착수
네이버 "괴롭힘 정황 발견 못 해"
“회사에서 나가라는 거 같아. 난 ㅇㅇ이 열심히 키운 것밖에 없는데."
"이래서 워킹맘은 죄인인가.”
“어린이집 졸업식에 간 후로 눈 밖에 난 것 같아.”
고용노동부가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 개발자 A씨(37)에 대한 직장 괴롭힘 의혹 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유족들이 공개한 고인의 생전 메신저 대화에는 워킹맘의 고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21일 아주경제, JT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네이버에 입사해 회사를 잘 다녔다고 한다. 하지만 2016년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이전과 같은 팀에서 일하게 됐고, 상급자 B씨로부터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부당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변에 고충을 호소했다고 한다.
이에 사내 내부채용 제도(OCC‧Open Career Chance)를 통해 팀을 옮기려 했지만 여러 차례 탈락했고, 이 과정에서도 B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게 유족들 주장이다.
결국 직무 관련성이 적은 팀으로 배정되면서 A씨의 정신적 고통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한다. 유족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영어로 프로그래밍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 부서는 프랑스어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부서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책상에 앉아만 있다가 온다(고 했다)”고 전했다.
결국 지난해 1월 다시 육아휴직에 들어갔지만 A씨는 가족들에게 “일단 육아 휴직을 했는데 회사로 되돌아갈 자신이 없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복직을 앞두고 다른 팀으로 옮기려 했지만 이마저 쉽지 않자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유족들은 주장했다.
유족들은 또 A씨가 직장생활 당시 육아기(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을 회사에 신청했지만 사실상 묵살당했다고도 말했다. A씨는 가족에게 “아이를 열심히 키운 것밖에 없는데 워킹맘은 죄인인가”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유족들은 지난달 "A씨가 생전 직장에서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의심된다”며 네이버 대표이사와 A씨의 전 팀장 등 2명에 대해 고용부에 고소장을 냈다. 고용부 성남지청은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수사가 시작되면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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