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손준성 공직선거법 위반 결론과 상충
대검 "심의 결과 손준성 비위 혐의 인정 어려워"
공수처 "대검 감찰 결과 상관 없이 공소유지"
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해 감찰 결과 비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감찰위원회를 통해 손 부장에 대해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 없음 종결했다. '고발 사주 의혹' 공익제보자인 조성은씨 역시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검에서 보낸 '공익신고 사건 처분결과통지' 서류에서 '신고한 사건에 대한 조사와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종결했다'는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미 범죄·비위 사실이 인정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한 사건을 재차 무혐의 종결한 것은 중대한 결함이 있다"며 반발했다.
손 부장이 공수처에 기소돼 재판 중임에도 대검이 법원 선고도 나오기 전에 결론을 낸 것은 '징계 시효' 때문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 징계시효가 올해 4월 3일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감찰 결과를 내놔야 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범죄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손 부장을 검찰에서 면죄부를 준 꼴이라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국민의힘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손 부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 손 부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온 만큼, 대검 감찰 결과와 상관없이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할 계획"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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