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행 자백받아 60대 구속송치
대전 서구 일대 상가와 주택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도시가스 밸브나 배관을 망가뜨린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둔산경찰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A(66)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갈마동·월평동 일대를 돌며 14차례에 걸쳐 상가와 다세대주택 등의 도시가스 밸브나 배관 등을 고의로 잠그거나 망가뜨리고, 에어컨 실외기·인터넷 전선 등을 잘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부터 가스회사에 "가스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된 데 따라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특정해 붙잡았다.
경찰은 A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무단 해체해 훔친 가스밸브와 범행에 이용한 공구 등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에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게 보기 싫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일부 범행 장소에서 소량의 가스 유출이 확인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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