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과정서 인명·재산 피해 없어
음주운전을 하다 잠든 40대 남성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다 붙잡혔다.
20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쯤 창원 의창구 봉곡동 사거리에서 정차된 차량이 신호가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잠든 A씨를 발견하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경찰은 봉곡동에서 동읍까지 30km 가량을 추격해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79%로 확인됐다. 도주 과정에서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었다.
A씨는 마산회원구 합성동에서 술을 마시고 성산구 신월동 자택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