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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 '작업대출' 73억 편취... 검찰, 범죄집단죄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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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 '작업대출' 73억 편취... 검찰, 범죄집단죄 첫 적용

입력
2023.04.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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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대인·임차인 모집해 허위계약서
검찰 "조직적 범죄… 엄중한 처벌 기대"

인천지검 부천지청 제공

인천지검 부천지청 제공

검찰이 허위 임대·임차인을 모집해 청년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에게 범죄집단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전세자금 대출 조직에게 범죄집단죄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활동죄 혐의로 총책 A씨(51)를 구속기소하고 임대인 모집책 B씨(59)등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은행 6곳에서 79회에 걸쳐 전세 대출금 73억3,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은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대출을 받아 임대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분배했다. 공인중개사 C씨는 중개행위 없이 대출에 필요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은행이 출시한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에는 임차보증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지 않아 대출금을 받은 임대인이 은행이 아닌 임차인에게 전세 대출금을 반환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실장과 팀장 등 직급을 부여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등 범죄집단을 형성한 것으로 간주해 범죄집단죄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단순 사기죄로 처벌하던 전세자금 작업대출 범행에 관해 범행의 조직적 집단적 성격을 명확히 규명했다”며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죄를 추가 적용함으로써 보다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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