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항소심 선고
"1심 자백 번복 뒤 범행 대부분 부인
진지한 반성 없으나 추가 합의 참작"
강원 원주시의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들을 목줄을 채워 감금하고, 동물 사료까지 먹이는 등 반인륜적 악행을 저지른 포주 자매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줄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이 참작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19일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던 B(52)씨도 징역 17년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을 제한한 명령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 자매는 2020년 3월부터 1년여간 30·40대 여종업원 5명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로 손발을 묶어 감금하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피해 여성은 이개(귓바퀴) 출혈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인 이개혈종, 일명 '만두귀'가 되는 피해를 입었다. 자매의 범행은 2021년 8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며 알려졌으며, 공소장을 비롯한 수사기록만 3,000여 쪽에 달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 자백을 번복하고 범행 대부분을 부인했으며, 상당 부분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한 피해자가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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