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군사정권 계엄법 위반... 재심 통해 잇따라 무죄 선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군사정권 계엄법 위반... 재심 통해 잇따라 무죄 선고

입력
2023.04.19 21:00
0 0

검찰 "계엄포고는 위헌" "정당행위" 무죄 구형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뉴스1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뉴스1

군사정권 시절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 2명이 재심을 통해 40여 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강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1981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은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 행위였다"는 취지로 무죄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1979년 '10·26사태'로 인한 비상계엄 발령 후 집회를 개최해 1980년 계엄법 위반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씨에게도 재심을 통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계엄 포고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으로 무효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라 설명했다.

법원은 검찰의 무죄 구형을 받아들여 강씨와 이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손현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