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세입자가 사는 집이 경매에 부쳐지면 임차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18일 발의됐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피해자 보호 법안이다. '친윤석열계' 핵심이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48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전셋집이 경·공매로 나올 경우 세입자의 확정 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설정된 재산세 등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해 주는 게 해당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현행법은 전셋집이 경·공매될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를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탓에 전세사기를 당한 신혼부부나 청년 등이 임차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부가 앞서 내놓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후속탄 격이다. 주택 경·공매 시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우선 변제 범위를 지방세로 확대한 셈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매물에 대한 경매 중단을 지시하는 등 정부의 대책 마련에 보조를 맞추는 차원이기도 하다.
장 의원은 "행안위원장으로서 '빌라왕'의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을 모색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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