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승용차도 축산차 등록... 10월 적용
10월부터 메추리나 칠면조를 키우는 농가도 닭ㆍ오리 사육 농가와 똑같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시설을 갖춰야 한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1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새 규칙에 따르면, 현재 닭과 오리 사육업에만 적용되는 소독 설비 및 방역 시설 설치 기준이 메추리와 칠면조, 거위, 타조, 꿩, 기러기 등 6종의 사육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으로 메추리 등을 기르는 농가도 닭ㆍ오리 농가처럼 농장 출입구 차단 장치와 소독 설비, 축사 입구 전실(前室) 등을 마련해야 한다. 2006년부터 닭ㆍ오리가 아닌 6종의 가금에서도 모두 28건의 AI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메추리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 10만 마리가 넘는 닭을 사육하는 대형 산란계 농장은 유(U)자형 소독 설비보다 소독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터널식 소독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밖에 농장 화물차 외 농장주 개인 소유 승용차와 승합차에도 축산차량 등록 의무가 추가로 부여된다.
새 규칙 시행은 공포 3개월 뒤인 7월 19일부터다. 그러나 준비 기간을 감안해 10월 19일까지만 설비ㆍ시설 설치 및 차량 등록 기준에 맞추면 되도록 시행 후 3개월 경과 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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