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자주 다니던 복권방에서 훔친 현금으로 다시 복권을 산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복권방 유리창을 망치로 깨고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19분 쯤 제주시 일도동의 한 복권방 유리창을 망치로 깨고 잠금 장치를 푼 뒤 침입해 현금 9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달 9일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평소 피해 복권방을 자주 이용하면서 카운터 서랍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훔친 돈을 복권 구입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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