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 전 흡입... 던지기 수법 입수
영화관 화장실에서 대마초를 피운 50대 남성이 관객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52)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55분쯤 강북구 미아동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기 전 화장실에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상영관에서 수상한 냄새가 난다”는 관객 신고를 받고 출동해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체포했다. 그는 “영화를 보기 전 화장실에서 대마초를 피웠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행자는 없었다.
경찰은 A씨가 피우고 남은 대마가루를 압수하고, 던지기(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숨기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것) 수법으로 대마초를 입수했다는 진술에 따라 구입 경로 및 투약횟수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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